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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1 2012가합52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인천 남동구 B 대 2,412.3㎡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C 사이에 2011. 7.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상업용지 매수 및 건축분양사업의 시행 (1) 소외 D조합은 2006. 9. 28. 대한주택공사(2009. 10.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E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F 2,412.3㎡(이후 지적정리되어 인천 남동구 B 대 2,412.3㎡가 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129,190,000원에 분양받고, 대한주택공사에 위 분양대금 중 4,290,433,000원을 지급하였다.

(2) C는 2007. 11. 5. D조합으로부터 위 토지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2007. 12. 27. 소외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두손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20,432,500,000원, 공사기간 2008. 1. 22.부터 2008. 9. 2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C는 2007. 12. 3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90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한주택공사에 위 토지의 분양대금 잔금 1,838,757,000원 및 연체이자 60,905,807원을 완납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4) C는 2008. 1. 28.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다. 이하 ‘피고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C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피고 하나다올신탁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C가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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