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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5가합601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상가조합은 2006. 9. 28. 대한주택공사(2009. 10.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D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E블럭 2,412.3㎡(이후 지적정리 되어 인천 남동구 F 대 2,412.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B는 2007. 11. 5. C상가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2008년 1월경 시공사는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두손건설’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신탁 및 대리사무수탁사는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는데, 이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으로 하여 4자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B는 2008. 6. 27. 주식회사 엔아이씨엘(2009년 7월경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비아이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을 121억 원에 양도하는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양도, 양수의 범위) B 및 G은 에스비아이씨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권한을 양도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양권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로서의 권리{공사도급계약(두손건설), 분양대행계약(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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