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상가조합은 2006. 9. 28. 대한주택공사(2009. 10.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D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E블럭 2,412.3㎡(이후 지적정리 되어 인천 남동구 F 대 2,412.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B는 2007. 11. 5. C상가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2008년 1월경 시공사는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두손건설’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신탁 및 대리사무수탁사는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는데, 이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으로 하여 4자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B는 2008. 6. 27. 주식회사 엔아이씨엘(2009년 7월경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비아이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을 121억 원에 양도하는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양도, 양수의 범위) B 및 G은 에스비아이씨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권한을 양도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양권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로서의 권리{공사도급계약(두손건설), 분양대행계약(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