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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111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2. 27.부터 2018. 3. 2.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D’를 보고 찾아온 대만 관광객 ‘E'로부터 1박 기준 약 8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방실을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 적발보고(미신고 숙박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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