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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06 2017고단621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621』 피고인 A은 2013. 2. 1.부터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5. 3. 31. 경부터 주식회사 U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2016. 5. 21. 경부터 는 부직포 원단 관리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부직포 원단을 양도 받으면서 그 대금을 완제하기 전 까지는 피해 자가 원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소유권 유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6,633,977원 상당의 부직포 원단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단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5,252,449원 상당의 원단으로 다른 회사의 물 티슈를 제작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고단 729』 피고인 A은 논산시 V에 있는 ( 주 )U 대표이사로 물 티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번호 4, 6, 7, 9, 12, 16 기 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550,1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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