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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0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99』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9. 23. 16:37 경 화성 시 장안면 금 오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도면 화성로 576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100』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 행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10:10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 취하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 리 사로에 있는 ' 대호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약 200 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0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 출력물 일체 『2017 고 정 21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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