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 정 628] 피고인은 2016. 7. 5. 14:10 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728] 피고인은 2016. 9. 21. 16:30 경 평택시 평택동 평 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정로 264 타이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 피고인은 2016. 11. 8. 09:20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 성남산 4길 6 팽 성복지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적 조 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