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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3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02:20경 울산 북구 C건물 1차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2014. 5. 2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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