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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9 2013고정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9. 21. 00:30경 경북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30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A의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사실의 피해자 D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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