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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10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30. 1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F에게 “와 쳐다보나 이 개놈의 새끼야, 개돼지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F이 싱크대 옆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도마에 내리쳐 겁을 준 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뒤, 컵에 든 물을 얼굴에 수회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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