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10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30. 1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F에게 “와 쳐다보나 이 개놈의 새끼야, 개돼지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F이 싱크대 옆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도마에 내리쳐 겁을 준 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뒤, 컵에 든 물을 얼굴에 수회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