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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99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3.경 구미시 E에 있는 F 탈의실에서 피해자 B(여, 48세)가 회사에서 작업 중 사용하는 핀셋을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8세)이 자신을 잡고 밀고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치고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제3회 공판기일인 2013. 12. 5.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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