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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200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26,307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5. 19:2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원고 A 운영의 ‘E여관’ 2층 로비에서, 술을 마시고 위 여관을 찾아가 약 1개월 전 가출한 남편을 찾기 위해 “남편이 어디 있느냐 ”고 물었으나 원고 A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퀴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가 화가 나 언성을 높이자 원고 A이 이에 맞서 욕설을 하고 피고의 머리를 잡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원고 A 역시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흔들어 피고에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 A의 잘못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원고 A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갑 제12호증), 위 진술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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