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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2 2015가단1961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878,14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 갑 1∽5, 11∽1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D은 2012. 7. 21. 11:14경 E 자동차(이하 ‘피고차량’)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5-8 도로상을 해안로 방면에서 공단안길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상을 시속 약 3-40Km 속도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우측 길가장자리에 주차된 F 자동차(이하 ‘원고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있던 원고 A을 들이받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종합자동차보험 보험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고, 원고 A이 서있던 장소도 차로 중앙이었으므로 위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에 승차하려던 원고 A을 들이받은 사고로서, 원고 A이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정상적인 진로에 방해가 된 것도 아니므로 위 원고의 갓길 주차와 승차행위 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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