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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12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5,398,06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4...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7. 7. 24. 20:00경 E 티볼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오산 쪽에서 향남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시속 약 104km 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H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두개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현재 식물상태에 있는데, 원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그 자녀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속, 신호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1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I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J생 다)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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