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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08 2016가단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903,362원,

나.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다. 원고 D에게 200,000원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0. 30. 21:53경 통영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원고 A과 이야기를 하던 중, 원고 A이 피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cm, 총 길이 17cm)의 날 부분으로 원고 A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그은 후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가위 날 부분으로 원고 A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를 가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해를 범죄사실로 하여 이 법원 2015고단1285호 사건에서 2016. 4. 2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기록을 검토하더라도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각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성명 : A(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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