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주인 두 개의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는 계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계가 깨질 위험이 없고 튼튼하여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하면 순번에 따라 약정한 계금을 제때 지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경 위 계를 포함한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다른 계원들의 미납 불입금 등 계주로서 책임져야 할 계불입금이 4~5억 원 상당에 이르고, D 등으로부터 계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채무가 합계 6억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7.경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제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금 1억 2,22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