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6년경 D으로부터 3억원, E으로부터 5,300만원을 차용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계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이 다른 번호계를 계속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 또는 차용금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708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계원이 아닌 H, I, J, K 등이 계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표를 보여주며, “이 번호계는 계원이 16명이고 월불입금 200만원으로 하는 3,200만원짜리 번호계인데, 이 계에 14번으로 가입하면 이후 원금 3,200만원에 이자 330만원을 더 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