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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42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던 돈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차감한 잔액인 6,500만 원을 차용금원으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4. 4. 20.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금(= 대여금 6,500만 원 - 변제금 2,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2. 4. 1.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8.경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의 변제일은 모두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전인 점, 피고는 2002. 6. 30.경 원고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때까지의 대여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변제금을 공제하고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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