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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5 2014가단133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8. 25. 400만 원, ② 2005. 6. 3. 500만 원, ③ 2005. 6. 24. 2,000만 원, ④ 2005. 8. 9. 2,500만 원, ⑤ 2009. 4. 1. 800만 원, ⑥ 2010. 1. 4. 1,0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한 증빙자료 또한 작성, 교부받지 아니하였다(한편, 피고가 2006. 10. 23.경 원고를 통하여 C로부터 6,000만 원을 융통할 때에는 이자 연 8%, 변제기 2007. 4. 23.로 한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한 상태였음에도(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3. 1. 24. 1,000만 원, ② 2003. 2. 5. 4,000만 원, ③ 2003. 6. 10. 2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기존에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별다른 조건 없이 상당한 액수의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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