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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8. 26. 4,500만 원, 2003. 11. 27. 5,100만 원, 2003년 12월 중순경 1,900만 원, 2004. 6. 22. 2,500만 원의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대한 변제로 2003. 9. 30.부터 2011. 11. 11.까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억 1,62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한 액수가 차용금을 7,520만 원 만큼 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하여 변제한 7,52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다음 원고로부터 2009. 1. 20. 금 6,500만 원 등 2011. 11. 11.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5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별지목록기재 순번 23의 6,700만 원 중 6,500만 원 부분 및 그 이하 순번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다툼 없는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별지목록기재 순번 1, 2, 3, 6, 12, 16, 22에 해당하는 각 금원 및 순번 23의 6,700만 원 중 200만 원 부분은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순번 4, 5, 7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21에 해당하는 각 금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은 갑 제2호증으로 제출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의 연결문서 중 일부인데, 원고가 이를 분리하여 제출하였다. ,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통장에 해당 일시에 해당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있으나 그 입금의 주체를 알 수 없거나(순번 4), 입금 내지 송금 주체가 원고가 아니어서(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결국 그와 같은 돈이 원고가 지급한 돈이라거나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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