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736,050원, 원고 C에게 21,338,820원, 원고 D에게 22,675,01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들에 관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G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E은 의사로서 서울 양천구 H에서 ‘I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F은 간호조무사이자 피고 E의 처로서 위 병원에서 피고 E의 업무보조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피고들은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갱년기치료, 피로회복, 감기치료 등의 명목으로 환자들의 정맥에 수액 주사바늘을 꽂고, 그 주사 줄에 연결된 고무튜브에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이뇨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혼합한 주사액(이하 ‘혼합 주사액’이라고 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꽂아 주사액을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하 ‘사이드 주사’라고 함) 및 혼합 주사액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환자들의 피부에 긁으면서 주사액을 흘려보내는 치료 방법(이하 ‘스크래치 요법’이라고 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들은 위 병원에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진료 및 수액 주사 등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 E은 의사로서, 피고 F은 간호조무사이자 피고 E의 업무보조자로서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주사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1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등 일회용주사기를 통한 질병의 감염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E은 2008. 5.경부터 환자들마다 새로운 일회용주사기에 혼합 주사액을 넣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1개의 일회용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