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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5: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의 집에서 C로부터 9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양천구 D까지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C가 의뢰한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적발경위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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