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마이티 2.5톤과 E 봉고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3. 4. 5. 13:00경 서울 금천구 F 앞에서 G빌라 401호까지 고객의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60만원을 받는 등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2대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포장이사업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물류서비스업으로서 순수한 운송 목적의 전통적인 운송사업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포장이사 영업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인건비와 자재비만을 받았을 뿐 운송비는 받지 않았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장이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여부 살피건대,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