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4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3. 8.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수원쪽에서 오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플라스틱통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핸들을 왼쪽으로 튼 과실로 중앙분리대 플라스틱통들을 충격하여 플라스틱통들이 튕겨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부분을 충격하고, 반대편 방향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590,4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에게 822,6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