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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한신대입구삼거리를 병점고가도로 쪽에서 안녕동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한신대 쪽에서 안녕동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케이세븐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 및 피해자 G(남, 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세븐 승용차를 1,224,9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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