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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18.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북정동 북정고가 도로를 중구청 방향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두 차례 충격하여 수리비가 5,355,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비산된 중앙분리대 파편이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와 보닛을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가 472,0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파편이 피해자 C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과 전면 유리창을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가 837,85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수사보고서(가드레일 수리비 청구서 사본 첨부에 대한, 청구서),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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