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039번길 22 앞 도로를 무영쌈밥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을 향하여 약 25-30km/h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안중학교 쪽에서 기업은행 쪽을 향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과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726,9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