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고, 피고인 C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는 법무법인 G 대전분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08. 1.경 피고인 B을 만나 형식상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무실을 이용하되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처리하면서 피고인 B의 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매출과 무관하게 월 200만 원씩을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8. 2.경부터 2011. 8.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근무하였던 I신용협동조합 및 J농협 일부 지소를 통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와 연관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 등을 수임한 다음, 변호사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합계 월 30건 내지 40건 가량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2008. 2.경부터 2011. 8.경까지 위와 같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4,277,81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5. 4.경 피고인 C를 만나 형식상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무실을 이용하되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처리하면서 피고인 C의 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매출과 무관하게 월 150만 원씩을 정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