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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도957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는, ① 2008. 2.경부터 2011. 8.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신청사건 등을 수임한 다음 변호사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4,277,810원을 수령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고, ② 2005. 4. 29.경부터 2007. 9. 30.경까지 대전 서구 K건물 1002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신청사건 등을 수임한 다음 변호사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액수 미상의 수임료를 수령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8. 2.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H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를 형식상 위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 A로 하여금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서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변호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수임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A로부터 그 명의 이용의 대가로 2008. 3.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월 200만 원씩(2010. 8.경부터는 월 150만 원씩) 합계 7,750만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가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는, 2005. 4. 29.경부터 2007. 9.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건물 1002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는 위 사무소가 법무법인 G의 대전분사무소로 운영되었다)에서 피고인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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