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11-1에 있는 내부순환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월곡IC 방면에서 성산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65,919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