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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40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 D, 피고인들의 지위 C은 2006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오산시 E 국유지 약 2,800평을 임차하여 ‘F’라는 비단잉어 양어장(이하 ‘위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닭, 오리, 비단잉어 품종 등을 개량ㆍ연구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D은 2012. 1. 19.경 자본금 5,000만원으로 ㈜G을 설립하고 2012. 1. 19.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 19.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일인 2016. 12. 22.까지 ㈜G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 2013년경부터 위 농장에서 상주하면서 위 C과 함께 닭, 오리, 비단잉어를 관리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6.경 D으로부터 ㈜G의 33%를 무상으로 양수받고(D은 피고인 A의 직원 H에게 ㈜G의 주식 33%를 무상 양도함), 2014. 7. 20. ㈜G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6. 12. 2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7. 2. 17.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람으로, 2016. 12. 27.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75,836,0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회에 걸쳐 합계 75,833,5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17.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D과 피고인 A의 ㈜G 주식 반환 관련 분쟁 D은 2015. 3. 11.경 H에게 주식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G 주식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12. 9.경 피고인 A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016. 12. 20.자 이사회 결의 경과 피고인 A는 2016. 1.경 D과 C이 운영하는 위 농장 부지가 ‘I지역주택조합’(이하 ‘위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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