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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5 2015가합24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11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오리, 닭 등의 가공, 유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는 사업의 종류가 ‘식육포장처리업, 오리훈제’로, 대표자는 ‘D’으로 되어 있으나, 그 배우자인 E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하였다.

C은 피고로부터 도계(屠鷄)상태 닭 등을 잡아 죽인 상태를 말한다.

의 오리, 닭 등을 구매하기도 하고, 피고에게 도계상태로 정육된 오리, 닭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구매하는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원고는 또한 F라는 상호로 훈제오리 가공, 유통업을 하였는데, F의 경우 피고에게 훈제오리를 판매하는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원고는 C 외에도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의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계상태의 닭, 오리 등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상호를 ‘C’으로 하여 거래처원장을 작성해 왔고, 피고에게 훈제오리를 판매할 때는 자신의 상호를 ‘F’로 하여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다. .

원고의 피고 인수 무산 경위 원고는 피고의 자산, 영업, 주식 일체를 양수하고, 피고의 대표자 등 임원을 원고 측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3. 12.경부터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과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자신의 직원인 팀장 G을 파견하여 회사 인수작업을 포함한 피고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다른 직원들도 투입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 소유의 I 및 J 각 냉동탑차의 명의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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