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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4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4. 충남 당진군에 있는 서해대교를 지나던 피고인 소유인 C 코란도 승용차량 내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사용 실적이 많으면 연말 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카드 사용대금은 회사에서 결제를 받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을 통해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시가 합계 14,585,778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중 6,604,747원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9,977,616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중 26,546,301원을 결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4.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시가 합계 14,585,778원 상당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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