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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1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말경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나는 프로 유도선수인데 강원도청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트레이드 되려고 하고 있다. 개인 간호사 세 명이 필요한데 일해보지 않겠느냐. 계약금 10,000,000원에 월급은 5,0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도선수라고 믿게 한 다음, 2012. 7. 중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엄마가 내 카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너의 카드를 빌려주면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강원도청 소속 유도 선수가 아니었고, 직업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2012. 7. 23.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38,154,7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청주시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필요하다. 너의 이름으로 보험을 해 주고 및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 3일 후에 20,000,000원을 충북유도협회장이 지원해 줄 테니 그 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보험대금 및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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