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79』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에어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대금은 에어콘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대카드 1장을, 2012. 10. 중순경 국민카드, 롯데카드 각 1장, 신한카드, 삼성카드 각 2장을, 2013. 3. 15.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각 1장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2. 9. 28.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46,651,2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42』
1. 협박 피고인은 2013. 6. 17. 03: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전화(전화번호 :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44세)의 휴대 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부인인 C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 본사에 아는 사람 많으니 너를 자르게 할 것이다.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6. 28. 16:30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창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죽여 버리고 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