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I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를 실제 운영하면서 L 포터II내장탑차, M 포터II내장탑차, N 포터II, O 타우너엘피지, P 다마스밴, Q 다마스밴, R 다마스밴, S 다마스밴 등 8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위 회사의 소유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2.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현대택배 등으로부터 건당 800원의 운송료를 받고 주식회사 I의 종업원 B, C, D, E, F, G, H으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현대택배화물터미널,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 광주 북구 현대백화점 등 광주 일대 택배화물터미널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택배화물을 싣고 광주 서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을 경유하여 광주 일대 전지역으로 운행, 배송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I는 광주 서구 V에 소재지를 두고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대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C, E, F, G, D, H,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피고인 주식회사 I: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5호,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다음의 각 운행기간에 주식회사 I 소유인 다음의 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건당 8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