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40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2019. 8. 5. 17:45경 고양시 C에 있는 ‘D’ 서울북부지사로부터 건당 650원에 위탁받은 택배소화물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일대에 운송해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확인서, 경위서,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