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37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 10:4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에 있는 D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까지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농산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