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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24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주차설비 공사 및 사용 관련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주차 타워에 자동 개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리프트가 작동하는 도중에는 작업을 위해 주차 타워 내부로 진입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3.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교육 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G 지상 ‘ 업무시설 신축 공사’ 중 주차설비 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로서 주차설비 공사 및 사용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당시 기계 타워 주차장 내부에는 차량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계 타워 주차장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 작동 시 자동적으로 출입문이 잠겨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 지지 아니한 미 승인 상태였고, 리프트는 무게 추와 연동되어 작동되고 있어 리프트를 상향시키는 경우 무게 추가 하강하여 리프트 아래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등을 충격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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