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A/S 및 점검부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I빌딩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 13. 07:30경 피고인 B로부터 주차타워의 기계식 주차장에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8:00경 위 I빌딩에 도착하여 수리를 하기 위해 리프트 문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개방한 후 위 주차타워 리프트가 모두 지면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멈추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I빌딩 주차타워는 평상시 주차가 가능한 경우 리프트 문을 개방해 두고 있어 수리를 위해 리프트 문을 개방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차타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서는 위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차타워 리프트의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은 주차관리자를 두고 차량을 통제하도록 하거나 리프트 문 앞에 진입금지를 표시한 후 리프트 문을 개방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고, 위 주차타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는 주차타워 리프트를 수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주차타워 내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주차타워 리프트 2호기 문을 개방한 채 출입금지 표시 없이 1호기 안으로 들어가 수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주차타워 차량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주차타워가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라고 오인한 피해자 J이 K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타워 리프트 2호기에 그대로 진입하는 바람에 약 12m(지하 3층) 아래로 추락하여 2012. 7. 13. 09:33경 성남시 분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