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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200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거훈)

변론종결

2009.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179,8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16.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마산시 석전동 (지번 2 생략) 대 13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기간 명도일로부터 18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는 2004. 10. 25.경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조(이하 ‘이 사건 저장조’라 한다)와 그 안에 든 석유, 주유기 등 주유소 건물을 7,7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04. 11. 1.경부터 2005. 7. 5.까지는 ‘ △△석유’, 그 뒤로는 ‘ □□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해 왔다.

다. 그런데 2005. 6. 12.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마산시 석전동 (지번 1 생략)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고, 2005. 6. 21. 제1심 공동피고 운영의 주유소에 대하여 실시한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결과 이 사건 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중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 불량이 그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마산시 석전동 (지번 3 생략) 대 128.8㎡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 단층건물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3, 4,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내지 14,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 제1심의 마산시장에 대한 2006. 9. 14.자와 2008. 6. 5.자 및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저장조의 주유배관을 통해 유류가 누출됨으로써 제1항 기재 원고 소유의 토지가 오염되고 원고와 가족들이 유류가 증발된 가스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에 걸리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손해액은 지상건축물 철거공사비용 2,725,000원, 오염토양 복원공사비용 77,435,000원, 재시공 공사금액 69,723,000원,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179,883,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유류판매업자인 제1심 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저장조의 실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므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민법 제758조 가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하에 설치된 이 사건 저장조로부터의 유류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확산 등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가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피고는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이 정한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로서 토지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2,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5, 10의 각 기재와 제1심의 마산시장에 대한 2008. 6. 5.자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해 온 주유소 건물은 1998. 4. 17.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1998.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마산시장이 2005. 7. 18. 제1심 공동피고에게 2005. 8. 1.부터 2006. 7. 31.까지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2008. 5.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11조 제3항 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동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저장조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소외 1이 1998. 1. 21. 종전에 사용해 온 지하저장탱크가 무허가시설로 적발되자 1998. 3. 23. 이 사건 저장조를 새로 설치하였고, 그 뒤 소외 2, 3, 4, 제1심 공동피고가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저장조를 매수하여 마산시장에게 그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다음 유류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 제1심 공동피고가 2004.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저장조를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점, ㉰ 제1심 공동피고가 유류누출 이후 주유소영업을 그만두고 마산시장의 위 시정명령에도 불응한 채 이 사건 저장조를 그대로 방치하자,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와 그녀의 남편 소외 7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장조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74894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장조를 점유하거나 소유해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시부터 이 사건 저장조의 점유자를 피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저장조의 점유가 피고에게 이전된 후에도 이 사건 저장조에서 계속하여 유류가 유출되었다거나 오염된 토양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유류오염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여러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저장조에 연결된 실내등유 주유배관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누출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제2호 로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제3호 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제2호 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제4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를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이 정한 오염원인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토지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가 정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임대차 관계, 이 사건 저장조를 포함한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권리변동경위, 유류누출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심형섭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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