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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30 2014누1041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3면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3면 제15행의 ‘을 제6, 7호증’을 ‘을 제6, 7, 10, 13, 14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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