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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8881
노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로, 제3면 제5행의 ‘피고’를 ‘피고 C‘으로, 제3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3면 14행의 ‘피고의’를 ‘피고 C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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