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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나20669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같은 행과 제6쪽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6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의 ‘합계 352,039,101원을 송금하였고’를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380,176,341원을 송금 또는 환전입금 하였고’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 부친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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