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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1 2018누215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8행, 제7면 제8행, 제8면 제4행, 제17행 및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적고, ②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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