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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5가단53621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13. 1. 23. 피고 소유의 구리시 D 전 6273㎡ 외 1필지(이하 통틀어 ‘D 토지’라 한다)와 C 소유의 인천 서구 E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인천 고시텔’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교환차액 5억 원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① 피고는 인천 고시텔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

② 피고는 C가 정하는 사람에게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피고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서명함). ③ D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가지고, 이후 C가 지정하는 자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다.

나. 피고와 C는 D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7억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3. 4. 1. D 토지를 담보로 구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위 조합에게 채무자 F,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었다.

다. 피고와 C는 이 사건 교환계약과 별도로 2013. 4. 1. D 토지와 인천 고시텔에 관하여 각각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C 매매대금 : 10억 원 특약사항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1항)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융자금을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고, 그 융자금은 승계한다.

대출받기 전부터 매수인이 모든 경비 등 부담하여 대출받은 것이다.

(2항) ③ 대출받은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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