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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7가단13285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6. 9.경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D 대 352.1㎡ 및 그 지상 8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매월 29일 선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는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과 영업권 등을 매수하되,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8억 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승계하고 잔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원고가 별도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억 5,000만 원 및 집기비품대금 2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1. 본인은 금일 이 사건 모텔을 51억 5,000만 원(집기 비품 대금 2억 원 별도)에 매도하면서 소유권 이전은 2년 후에 이행해 주기로 하고 대출금 38억 원과 전세금 10억 원을 공제한 잔금 5억 5,000만 원을 전액 영수함

2. 금일 이후 본 모텔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금일 이후 임대료 수입도 매수인이 수령할 수 있게 임대료 수령 통장 등을 교부하기로 함(단, 금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함)

4. 집기 비품은 별도로 금 2억 원의 집기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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