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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10:10경 전항의 모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자신의 바지 우측 호주머니에 넣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9년 이래 2012년에 이르기까지 마약범죄로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수수, 투약의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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