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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모텔 201호 객실 안에서, E에게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전항의 객실 안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3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호텔 309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각 추송서(소변감정 결과, 감정의뢰추가회보 1부)

1. 수사보고(별건 E 범죄인지 등 사본 첨부 등에 대한)

1. 내사보고(별건 F 피신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1997년 이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나 되는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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