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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6.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5층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마약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죄로 징역 8월의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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