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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9. 19:3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이래 2012년에 이르기까지 마약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죄로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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